교수-학생간 성폭력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혹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강의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 능력을 저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신체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선배-후배(혹은 동기간 성폭력)
- 행사(M.T, 새내기 배움터, 대학축제, 술자리), 강의실, 동아리, 학생회 활동 등에서 일어나는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 음담패설, 성적모욕
- 술 따르기 강요, 춤 파트너 강요 등의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 수면 중이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추행, 강간
- 개인적인 친밀성을 매개로 동의 없이 행한 모든 성적 접촉
- 성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과 유포
-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지속적인 데이트 강요
이외 대학 내 성폭력 문화
- 공공장소에서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포스터나 음란물을 게재하는 경우
- MT, 축제, 신입생 환영회 등의 행사에서 상대를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등
- SNS 및 단체 채팅방에서 외모품평, 성적 대상화하여 대화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