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 대처하기
-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국번없이 112)하고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에 도움을 요청합니다.(24시간, 365일 상담 및 신고접수 가능)
-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48시간 내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합니다.
- 해바라기센터는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 초기에 피해 상황을 정확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 후에는 임신, 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몸속에 정자가 살아있는 시간은 48시간 정도이므로, 그 안에 병원에 가야 증거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물이 씻겨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씻지 않고 가야하며, 입은 옷 그대로 가야 옷 등에 묻은 다른 증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건과 관련한 상세 기록, 증거를 수집하기
-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옷, 피해 현장에 남겨진 행위자의 머리카락이나 음모 등의 증거물을 보관해둡니다.
- 증거물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 멍이나 외상이 있는 경우,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 구체적인 피해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의 대처,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신체적 특징, 태도와 행위 등의 사건 정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병원 진단서 및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 교내 성평등센터
서울캠퍼스 : 국제학사 3층 347호 / 02-2173-2559, 3257, 3526, 2346 / gec@hufs.ac.kr
글로벌캠퍼스 : 학생회관 2층 201-2호 / 031-330-4466, 4464, 4465 / gec@hufs.ac.kr - 해바라기센터 : (서울북부)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서울동부)경찰병원 02-3400-1117
- 성폭력 상담기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 주거지원 :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 긴급복지지원 : 보건복지부(129 콜센터)
- 범죄피해구조금 : 피해자 관할 주소지 지방 검찰청
- 교내 성평등센터
데이트 성폭력 피해 대처하기
- 데이트 성폭력 피해 예방하기
- 상대와 평소에 성에 관해 터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난폭한 기질 혹은 집착하는 징조가 보일 경우 단호히 거부합니다.
- 데이트 중에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든다면 자신의 직감을 믿습니다. 만약 어떤 장소에서 상대가 당신에게 긴장감과 어색함을 느끼게 한다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합니다.
- 데이트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도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친밀한 접촉을 원하지 않을 때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둘만 있는 것을 피합니다.
- 데이트 폭력상황에 대해서 이를 연인들 사이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습니다.
- 데이트 성폭력 피해 대처하기
-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데이트 상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신을 싫어하게 될까봐,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요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관계에서나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단 한 번의 폭력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맞설 수 있는 피해자의 가장 큰 자원은 ‘주체적인 나’로 서는 것입니다. - 데이트폭력 행위자를 ‘가해자’라고 명명해보기
가해자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가해자가 나에게 저지른 폭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거리 두기를 시도할 때 저항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해자가 자신을 가해자로 규정한 것에 화를 내고, 관계를 망친다며 피해자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망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가족, 동료, 친구 등 신뢰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남녀관계’나 ‘애정문제’가 아니라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건과 관련한 상세 기록, 증거를 수집하기
신속하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도움을 청합니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산부인과 혹은 해바라기센터에 갑니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 피해정황을 정확하게 기술해두고, 목격자, 증거, 피해자의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도 자세히 기록해둡니다.
-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 교내 성평등센터
서울캠퍼스 : 국제학사 346호 / 02-2173-2559, 3257, 3526, 2346 / gec@hufs.ac.kr
글로벌캠퍼스 : 학생회관 2층 201-2호 / 031-330-4466, 4464, 4465 / gec@hufs.ac.kr - 해바라기센터 : (서울북부)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서울동부)경찰병원 02-3400-1117
- 성폭력 상담기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 경찰서에 스마트 워치(시계의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신고되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경찰 출동), 순찰 강화 요청
- 교내 성평등센터
스토킹 피해 예방하기
- 스토킹 피해 예방하기
-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를 소유하려는 사람을 조심한다.
- 상식을 벗어난 호의를 베풀거나 상대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조심한다.
-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
-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 범죄임을 인지시키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여기거나 애정의 표현이라고 그 행동을 부추기지 않는다.
- 지인이라도 되도록 개인정보를 주는 것을 자제하되,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 최소한의 정 도만 알려준다.
-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사적정보(성별, 나이, 직업 등) 비공개 설정한다.
- 모르는 사람의 쪽지 또는 대화신청은 가급적 답변하지 않는다.
-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통화 녹취 및 채팅 대화 캡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신고한다.
스토킹 피해 대처하기
- 내가 혹시 무슨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는 않기
- 이전에 설사 친밀한 사이였다 할지라도 폭력과 협박의 위협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폭력과 협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으며, 스토킹은 철저히 가 해자인 스토커의 문제입니다.
- 가해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이며, 그 사람이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 입니다.
- 특히 가해자와 한 때 연인이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가지는 연민과 애정이 남아있어, 피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그것은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공포와 폭력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치심이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고 자책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킹의 책임과 원인 등 모든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가해자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 '이러다 말겠지', '온정적으로 대하면 물러서겠지'라는 생각은 잘못이며, 가장 비효과적이고 잘못된 대응 방식입니다.
- 피해자의 온정적인 태도는 피해자의 대응방식 중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온정적인 태도를 '희망이 있다'거나 '나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뿐더러, 심지어 피해자의 온정적인 태도를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리거나,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강조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스토킹을 범죄가 아니라 '남녀관계'로 인식시켜 피해자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특히 스토킹이나 이상심리에 의한 괴롭힘은 결코 호소나 동정심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온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럴수록 스토킹은 점점 더 집요해지고 그 방법도 극단적이 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토킹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범죄입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범죄이며,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처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나의 삶이 바뀌거나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생각, 스스로 지금의 상황을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스스로 스토킹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무력한 피해자가 되지 않고 스토커를 물리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 다음 단계의 대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스토커에 의해 삶이 지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하는 것이 '남녀관계'나 '애정문제'가 아니라 범죄임을 자기 자신과 주변에 인식시킬 수 있고, 가해자의 의도나 위협에 수동적으로 피해만 당하는 무력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도망 다니거나 피해 다닌다고 스토킹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무력감과 우울감, 공포감으로 인해 위축되게 됩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가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무력한 피해자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면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힘들더라도 되도록 가해자의 행동 하나 하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 스토커들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피해자와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커들은 피해자가 부드럽게 거절을 하면 '한번 그래 보는 것이다'라거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여러 번에 걸쳐 거절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오히려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스토킹이 강화가 됩니다.
-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기
- 교내 성평등센터에 도움 요청하기
서울캠퍼스 : 국제학사 347호 / 02-2173-2559 / gec@hufs.ac.kr
글로벌캠퍼스 : 학생회관 2층 201-2호 / 031-330-4466, 4464, 4465 / gec@hufs.ac.kr - 가해자를 혼자서 만나지 않도록 합니다.
- 가해자가 집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한동안 거주지를 옮기거나 주소지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 휴대 전화 명의를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 가해자가 보낸 메일이나 문자를 저장해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법률적인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떻게 쓰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 경찰서에 스마트 워치(시계의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신고되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경찰 출동)를 요청하고,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 근처 24시간 상점이나 경찰서 위치를 파악해 두고 필요 시 바로 도움을 청합니다.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해두면 그렇게 남은 신고 기록은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교내 성평등센터에 도움 요청하기
사이버 성폭력 피해 예방하기
- 사이버 성폭력 피해 예방하기
- 개인정보 관리는 중성적 ID나 대화명을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합니다.
- 현실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않습니다.
- 적대적인 상황이 예측될 경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립니다.
- 대화실 등에서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 대처하기
-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를 중단한다.
- 촬영 당시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 친구가 ‘혹시 그거 봤어? OO동영상’라며 카톡을 보낸다면
- 친구를 신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난 볼 생각 없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 P2P사이트에서 유포된 피해 파일을 발견한다면
- 각 게시물에는 신고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 분명한 거부 의사를 짧게 밝힌 후에는 더 이상 가해자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쪽지나 이메일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하고, 채팅방이나 게시판에서 나온 후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사이버 성폭력 처벌하기
-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자나 메일 자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나 이미지가 있어야 하며, 음란사이트 등으로 연결을 유도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로 처벌되려면 ‘각각의 행위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촬영 당시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사이버폭력을 당하면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상대방을 더욱 자극하게 되고 맞대응적인 사이버폭력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이버 스토킹이나 성폭력을 하는 자의 경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은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
-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가해자의 행동을 무시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와의 대화를 원하지 않으며 가해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세한 내용을 회사나 수사기관 등에게 알릴 것임을 명백히 경고합니다.
- 경우에 따라 가해자가 협박·강요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말고 즉시 관련기관이나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 사이버폭력 행위가 증명될 수 있는 다수의 메일, 게시물, 쪽지, 대화내용 등을 화면 캡처하여 저장해두며 발생경위를 기록해둡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상담 및 신고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소송을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는 편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 게시판에 따라 게시자가 접속한 IP주소가 보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남긴 이메일 주소와 IP 주소는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따로 보관합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기.
-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을 하시거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언론지원, 법률지원, 재활치료지원 등 다양한 구제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로 증거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합니다.
- 정보통신사업자에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게시물이 올라오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게시물이 퍼지기가 쉬우므로 더 이상의 게시물 유포를 막기 위해, 게시물을 발견하는 즉시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나 반박문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마다 자체적인 이용약관에 따른 게시글 삭제 절차가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따릅니다. 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폭력을 방지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ID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발생된 사이버성폭력에 대하여 시스템관리자 및 경찰 등에 신고하고, 시스템관리자, 경찰 등과 통신한 내용도 저장해 둡니다.
- 접촉 기록을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에게 알리거나, 경찰수사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찾아 법적 대응을 하려면 개인정보 요구 권한이 있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여부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경찰에서 결정합니다.
- 피해자가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만약 해킹을 통해 게시물 작성자를 직접 알아내려 한다면 방법, 형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범죄가 있다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관련법규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민법 제751조제1항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형사고소와는 달리 민사소송은 익명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절차에 의하여 신원을 파악한 후에 비로소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