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 교육(통합예방교육)은 관련 법률과 학칙에 의거 학내 모든 구성원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법적근거/ 학칙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권센터 규정(4-1-12) 제34조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간
- 매년 각 유형별 1회 영역별 1시간 이상 이수
- 교원·직원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총 4시간 이상)
- 학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총 2시간 이상)
교육방법
교수/강사, 직원
교육대상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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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
- 하계·동계 전체교수회의 시, 전문강사를 통한 집합대면교육 이수(고위직 맞춤형 별도 예방교육) - 온라인 교육 이수 |
비전임교원, 강사, 외국인교원, 연구원 |
- 온라인 교육 이수 |
직원 |
- 전문강사를 통한 집합교육 1회와 온라인 교육 이수 |
학부생, 대학원생
교육대상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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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
신입생 |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폭력예방교육(집합교육), 교양필수신입생세미나 시간배정 폭력예방교육(집합교육) 이수, 집합교육 불참시 온라인교육 이수 |
재학생 |
온라인교육 교육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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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온라인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 본교 메인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하단 의무교육 수강하기 베너 클릭/ 동영상 시청 후 평가와 설문 답안 제출
- 교육사이트 https://online-lecture.hufs.ac.kr/gec
교육 이수완료 기한 / 교육유효 기한
- 인권·성평등 교육(통합예방교육)의 이수 의무 완료 기한과 유효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월 졸업예정자의 교육 이수 완료 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